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21조 (탱크를 설치한 화물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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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탱크를 설치한 화물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1조(탱크를 설치한 화물창) 탱크를 설치한 화물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화물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은 강선의 경우 가스밀구조 이어야 하고, 목선의 경우 가스가 새어 나오거나 연소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할 것
2.해당 화물창 안의 빌지가 기관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전용의 빌지펌프 및 그 밖의 배수설비로 배출되도록 하며 기관실에 유입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3.해당 화물창 안의 전기설비는 가스 또는 액체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도장, 그 밖의 예방수단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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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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