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73조 (액면계측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탱크에 설치하는 액면계측장치는 화물의 종류별로 별표 1의 액면계측장치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밀폐식 액면계측장치(화물탱크의 외부에서 액면을 계측하는 것을 말한다)
2.관통밀폐식 액면계측장치(화물탱크내에서 계측한 정보를 화물탱크의 외부에 전하는 것을 말한다)
3.제한식 액면계측장치(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 사용할 때에는 소량의 화물이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형식의 액면을 계측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관통밀폐식 액면계측장치는 화물탱크에 직접 부착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측장치와 화물탱크의 사이에 가능한 한 탱크에 근접하게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액화가스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별표 1] 액화가스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품 명 | 유엔 번호 | 선형 | 독립형탱크 C의 요구 | 화물탱크환경제어 | 가스검지장치 | 액면계측장치 | 응급처치 | 특 별 요 건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 1089 | 2G/2PG | - | 불활성화 | F+T | C | 300 | 14.4.3…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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