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6조 (화물탱크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76조(화물탱크의 위치) 화물탱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형식1 선박
가.제175조제1항제1호나목 수평면의 선측외판부터 거리가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나.화물탱크 격벽의 임의의 곳에서 외판부터의 거리가 각각 다른 것은 어느 곳에서도 해당 외판에서 76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것
다.형기선부터의 수직거리가 제175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2.형식2 선박
가.어느 장소에서도 외판에서 76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것
나.형기선부터의 수직거리가 제175조제1항제2호다목에 정한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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