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76조 (넘침의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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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탱크에는 제73조에 따라 설치하는 액면계측장치와는 독립하여 작동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고액면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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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탱크에는 제73조에 따라 설치하는 액면계측장치와는 독립하여 작동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고액면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의 고액면 경보장치의 전기회로는 싣기 전에 시험가능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③제1항의 경보장치 및 제56조제1항의 자동차단밸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22. 12. 22.>
1.200세제곱미터 이하의 용량을 가지는 가압식 탱크인 경우
2.화물탱크가 적하중 최대허용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적하중의 최대압력이 해당 화물탱크의 안전밸브 설정치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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