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14조 (노출갑판 위에 고정된 탱크에 실어 운송하는 인화성액체물질의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14조(노출갑판 위에 고정된 탱크에 실어 운송하는 인화성액체물질의 운송)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노출갑판 위에 고정된 탱크에 인화성액체물질을 실어 운송하는 경우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 규칙 제146조 및 규칙 제152조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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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 조명제210조 · 유조부선에 의한 인화성액체물질의 운송제211조 · 유조부선의 구조제212조 · 화기취급의 제한 등제213조 · 인체에 유해한 성질을 갖는 인화성액체물질의 운송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제214조 · 노출갑판 위에 고정된 탱크에 실어 운송하는 인화성액체물질의 운송지금 보는 조문
제215조 · 탱크의 설치제216조 · 탱크의 구조 등제217조 · 인화성액체물질의 운송제218조 · 방독면 등의 비치제219조 · 탱크선에 의한 액체부식성물질의 운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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