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11조 (유조부선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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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01조부터 제207조까지의 규정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탱크에 인화성액체물질을 실어 운송하는 유조부선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2항 중 "기관실"은 "화물유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설치한 장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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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01조부터 제207조까지의 규정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탱크에 인화성액체물질을 실어 운송하는 유조부선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2항 중 "기관실"은 "화물유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설치한 장소"로 본다.
②제200조제3항, 제201조, 제203조부터 제205조까지 및 제207조는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에 인화성액체물질을 실어 운송하는 유조부선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201조제1항 중 "정판상 2.5미터"는 "상갑판상 2.4미터"로, 제207조제2항 중 "기관실"은 "화물유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설치한 장소"로 본다.
③제2항의 유조부선의 탱크와 거주장소 및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한 장소 사이는 충분한 통풍장치를 갖춘 유밀구조의 코퍼댐으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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