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83조 (화물탱크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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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화성의 화물 또는 별표 5의 가스검지장치란에 "T" 또는 "F-T"로 표시된 화물을 운송, 하역 및 양하후 평형수 작업 중에는 화물탱크 상부에 있는 개구를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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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3조(화물탱크의 폐쇄) 인화성의 화물 또는 별표 5의 가스검지장치란에 "T" 또는 "F-T"로 표시된 화물을 운송, 하역 및 양하후 평형수 작업 중에는 화물탱크 상부에 있는 개구를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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