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조 (가스위험구역의 개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위험구역의 개구는 제106조의 안전장구를 착용한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화물탱크는 개방갑판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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