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18조 (선형요건이 다른 2종류 이상의 화물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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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종류 이상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그 선형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화물의 선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종류 이상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그 선형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화물의 선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화물탱크의 위치에 대한 요건은 해당 화물탱크로 운송하는 각각의 화물별로 적용하는 선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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