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37조 (소방원 장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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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에는 4조의 소방원 장구(인화성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선박에는 2조를 말한다)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춰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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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는 4조의 소방원 장구(인화성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선박에는 2조를 말한다)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
②「선박소방설비기준」 제56조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소방원 장구를 갖춰 둘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09. 1. 28.,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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