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28조 (화물펌프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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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펌프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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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펌프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쉽게 출입할 수 있을 것
2.보호장구 또는 안전장구를 착용한 사람이 모든 화물의 조작밸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3.실내에서 부상한 사람을 구조용로프로 신속하고 쉽게 구조하기 위한 설비가 되어 있을 것
4.실내의 빌지가 다음 각 목의 빌지 배수설비로 처리될 수 있을 것
가.실외에서 조작할 수 있는 빌지 배출펌프
나.배출된 빌지를 저장하기 위한 슬롭탱크
다.슬롭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빌지를 육상으로 이송하기 위한 적당한 연결구
②화물펌프실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수직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2.층계참(層階站)은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3.사다리 및 층계참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③화물펌프실 안의 기기들이 격벽 또는 갑판을 관통하는 축계에 의해 구동되는 경우 관통부에 유효한 가스밀 구조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④화물펌프의 토출측 압력계는 화물펌프실 외부에 장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⑤총톤수 5백톤 이상인 선박의 화물펌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22. 12. 22.>
1.화물펌프, 선박평형수펌프 및 스트리핑펌프가 화물펌프실에 설치되어 펌프실의 격벽을 관통하는 축에 의해 구동되는 경우 격벽 축그랜드, 베어링 및 펌프 케이싱에 온도감지장치를 설치하고, 연속적인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신호가 화물제어실 및 펌프조작장소에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함
2.화물펌프실의 조명장치(비상조명은 제외한다)는 통풍장치와 연동되어 조명의 전원을 켜면 통풍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며 통풍장치의 고장은 조명을 꺼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됨
3.화물펌프실에는 인화성증기농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시료 채취구 또는 탐지기 선단부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누설을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야 함
4.인화성증기농도가 인화성하한치의 10퍼센트보다 높지 않은 설정치에 도달하면 화물펌프실, 기관제어실, 화물제어실 및 선교(船橋)에 연속적인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신호가 자동적으로 작동해야 함
5.모든 펌프실에는 적절히 배치된 경보기를 포함한 빌지레벨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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