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4조 (개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구역등의 공기흡입구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별표 1의 가스 검지장치란에 "T" 및 "F-T"가 표시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내부에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상갑판(「강선의 구조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 외판의 현창, 상갑판상의 제1층의 선루 및 갑판실의 현창은 고정식(비 개폐식) 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액화가스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별표 1] 액화가스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품 명 | 유엔 번호 | 선형 | 독립형탱크 C의 요구 | 화물탱크환경제어 | 가스검지장치 | 액면계측장치 | 응급처치 | 특 별 요 건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 1089 | 2G/2PG | - | 불활성화 | F+T | C | 300 |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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