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4조 (개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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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구역등의 공기흡입구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별표 1의 가스 검지장치란에 "T" 및 "F-T"가 표시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내부에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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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구역등의 공기흡입구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별표 1의 가스 검지장치란에 "T" 및 "F-T"가 표시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내부에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상갑판(「강선의 구조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 외판의 현창, 상갑판상의 제1층의 선루 및 갑판실의 현창은 고정식(비 개폐식) 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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