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4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4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9. 8. 10.> <개정 2015. 7. 14.> <개정 2020. 5. 15.> <개정 2020. 12. 10.>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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