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70조 (화물탱크 등의 통기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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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탱크, 방벽 간 구역,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화물창구역 및 화물관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통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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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탱크, 방벽 간 구역,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화물창구역 및 화물관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통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2개 이상(용적이 20세제곱미터를 넘는 화물탱크에 한정한다)의 충분한 배기용량을 가지는 압력도출밸브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되어 있을 것
가.설정압력은 화물탱크의 최대압력을 넘지 않을 것
나.15도의 횡경사 상태 및 0.86도의 종경사 상태에 있어서도 액체화물의 액면보다 위쪽의 위치에 부착되어 있을 것
다.적당한 방열조치가 되어 있을 것
라.설정압력이 표시된 것
2.설정압력을 변경할 수 있는 압력도출밸브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의해 설정 및 봉인되어야 하며, 밸브의 설정압력을 포함한 검사기록은 선박 안에 갖춰 놓아야 한다. <신설 2020. 5. 15.>
3.압력도출 밸브 및 그 밖의 관장치가 어떠한 상태에서도 화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4.통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화물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드레인(drain) 배출설비가 되어 있을 것
나.선체 동요(動搖)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을 것
5.화물탱크 통기관의 개구단(開口端)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화물탱크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나.노출갑판부터 배의너비(「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7조의 배의 너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3분의 1의 높이 또는 작업구역이나 통행로상 6미터 높이 중 높은 쪽의 위치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가스안전구역의 공기 흡입구 및 그 밖의 개구부터 수평방향으로 배의 너비 또는 25미터 중 작은 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배의 길이(「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4조의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90미터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6.방벽 간 구역,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화물창구역 및 화물관 장치의 통기관의 개구단은 가스안전구역의 공기흡입구 및 그 밖의 개구부터 수평방향으로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가지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크기 및 항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7.압력도출밸브와 화물탱크의 사이에 스톱밸브 또는 그 밖의 관을 차단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8.압력도출밸브는 용융점이 섭씨 925도를 초과하는 재료로 구성될 것
②1개의 화물탱크에 설정압력이 다른 2개 이상의 압력도출밸브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압력도출밸브를 떼어내지 않고 설정압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③제2항의 설정압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선장의 감독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작지침서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시행할 것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화물제어실에는 변경 중인 취지의 표시를 할 것
④화학적으로 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는 2종류 이상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선박에는 각 화물마다 독립된 통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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