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85조 (가스검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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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독성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제8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 전과 출입 중 30분마다 가스검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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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독성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제8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 전과 출입 중 30분마다 가스검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독성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 및 방벽 간 구역은 사람이 출입하지 않을 경우는 4시간 간격으로,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는 출입 전과 출입 중 30분마다 가스검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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