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6조 (에어로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단서규정에 따른 에어로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2개의 가스밀의 강재문을 1.5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해야 함
2.제1호의 강재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함
가.자동폐쇄식으로서 폐쇄를 방해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나.문턱의 높이가 3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각 강재문이 폐쇄상태로 되지 않을 경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에어로크의 양측에 설치해야 함
②에어로크로 설치된 2개의 강재문 사이의 구역은 가스안전구역에서 기계적으로 통풍할 수 있어야 하고, 가스위험구역은 가압(加壓)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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