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41조 (소화펌프 및 소화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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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한 2대의 소화펌프부터 최대 송수량(동시에 작동한 2개의 소화펌프의 송수량을 말한다)을 인접하는 어떠한 소화전을 거쳐 보내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의 압력이 0.5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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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한 2대의 소화펌프부터 최대 송수량(동시에 작동한 2개의 소화펌프의 송수량을 말한다)을 인접하는 어떠한 소화전을 거쳐 보내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의 압력이 0.5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22. 12. 22.>
②송수관에는 선미루 앞쪽의 보호된 장소 및 화물탱크 갑판 위에 40미터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스톱밸브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③기관실이 무인화(無人化) 선박일 경우 1대 이상의 소화펌프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조타실 또는 제어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④소화전은 갑판 위의 화물격납설비, 화물창덮개 및 화물구역 안의 전역에 걸친 모든 부분에 2개 이상의 물줄기가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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