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1조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은 화물구역 안의 노출갑판보다 위쪽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②화물펌프실 또는 화물압축기실 안의 기계류가 격벽 또는 갑판을 관통하는 축계에 의해 구동되는 경우 구동축이 관통하는 부분에는 유효한 가스밀구조의 장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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