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52조 (화물용 밸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화물용 밸브) 화물탱크에 연결하는 관(도출밸브 및 액면계용 관은 제외한다)에는 수동의 스톱밸브 및 급속차단밸브를 가능한 한 해당탱크에 근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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