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71조 (부압도출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설계상의 차압이 0.025메가파스칼 이하인 화물탱크에는 해당 탱크내의 가스압이 부압상태로 된 경우에 외부에서 적당한 양의 기체를 흡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부압도출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화물탱크내의 압력을 검지하여 화물탱크로부터 화물의 흡입을 정지 또는 차단하고 경보를 울리는 장치(정해진 압력에서 작동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정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부압도출밸브) 설계상의 차압이 0.025메가파스칼 이하인 화물탱크에는 해당 탱크내의 가스압이 부압상태로 된 경우에 외부에서 적당한 양의 기체를 흡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부압도출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화물탱크내의 압력을 검지하여 화물탱크로부터 화물의 흡입을 정지 또는 차단하고 경보를 울리는 장치(정해진 압력에서 작동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정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2. 22.>

1.화물탱크내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2.정해진 압력에서 작동확인이 가능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8개 펼치기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