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16조 (배출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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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현갑판 아래의 장소 또는 풍우밀의 문이 설치된 건현갑판 위의 선루 또는 갑판실 내부에서 외판을 관통하는 배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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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현갑판 아래의 장소 또는 풍우밀의 문이 설치된 건현갑판 위의 선루 또는 갑판실 내부에서 외판을 관통하는 배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건현갑판의 위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폐쇄장치를 설비한 자동체크밸브 1개를 설치한 것
2.하기만재흘수선부터 배출관의 선박 안 개구단까지의 수직거리가 선박길이의 100분의 1을 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
가.폐쇄장치를 갖지 않는 자동체크밸브 2개를 설치한 것
나.자동체크벨브 2개 중 내측의 것은 운항상태에서 점검을 위하여 항상 접근할 수 있을 것
②제1항의 자동체크밸브는 제109조에 따른 잔존요건에 적합한 상태에서 선체의 침하, 종경사 및 횡경사를 고려한 경우 선박 안에 해수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유효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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