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9조 (화물펌프실 등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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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3조에 따른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진화성가스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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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3조에 따른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진화성가스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고정식 진화성가스소화장치의 제어장치에는 "이 소화장치는 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 때문에 불활성 용도가 아닌 소화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판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탄산가스의 양은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 총용적의 45퍼센트에 해당되는 유리탄산가스의 양을 공급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2.>
③한정된 종류의 화물을 전용(專用)으로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소화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전문개정 199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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