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62조 (화물펌프실의 통풍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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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펌프실, 화물 압축기실 및 가스 위험구역의 화물 제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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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펌프실, 화물 압축기실 및 가스 위험구역의 화물 제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해당 장소의 외부에서 조작 가능할 것
2.시간당 해당 장소의 용적의 30배(가스안전구역의 화물제어실에 있어서는 8배)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
3.배기방식일 것
4.배기구는 가스안전구역의 통풍장치의 흡기구 및 그 밖의 개구부터 수평방향으로 1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되고 배기를 위쪽으로 배출하는 것
5.통풍용 덕트는 거주구역 및 기관구역을 통하여 있지 않을 것. 다만, 제94조제1항의 가스연료관의 덕트는 그렇지 않다.
6.통풍용 덕트의 외측 개구부에는 13제곱밀리미터 메시(mesh) 이하의 보호금속망을 설치할 것
7.팬의 예비품을 각 형식별로 갖추어 놓을 것
②제1항의 장소 외부에는 해당 장소의 통풍장치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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