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93조 (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의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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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화성액체물질을 운송할 경우 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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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3조(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의 방지) 인화성액체물질을 운송할 경우 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인화성액체물질이 새어 나오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인체를 대전(帶電)시키기 쉬운 비닐 또는 화학섬유제품의 의자, 카페트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2.인체에 대전한 전하를 방산(放散)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인화성액체물질이 새어 나오거나 대전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대전방지용 작업복, 장갑 및 작업화를 착용하며 다음 각 목의 정전기 방지형 장비를 사용할 것 <개정 2020. 12. 10.>
가.이동형 펌프(공기 구동형, 수(水) 구동형 등)
나.작업용 망치, 스패너
4.탱크 안에 인화성액체물질(전도율이 충분히 큰 것을 제외한다)을 실을 경우 주입관의 하단부, 배관지지대 등의 구조물이 액면 아래 잠길 때까지 해당 주입관 안의 인화성액체물질의 유속을 매초 1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유면전위를 억제하는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탱크 안의 가스 상태가 불활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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