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8조 (설계하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설계하중) 화물탱크의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의 하중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
1.내압하중: 다음 식 또는 이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개정 2007. 10. 31., 200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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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압하중: 화물탱크의 모든 장소에서 내압의 최소치와 외압의 최대치의 차
3.선체의 운동에 의한 동하중(dynamic loads): 선박이 운항중 예상되는 불규칙파에 의한 선체운동의 장기분포를 고려하고, 선체의 운동으로 인한 가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계산한 값.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항해상태 등을 고려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른 방법에 따른 계산값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0. 5. 15.>
4.그 밖의 하중: 슬로싱하중(sloshing loads), 열하중(thermal loads) 및 그 밖의 하중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름 <개정 2007. 10. 31., 200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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