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81조 (가스검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는 운송하는 화물별로 별표 1의 가스검지장치란에 정하는 고정식 가스검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화물펌프실
2.화물 압축기실
3.화물취급기기용 전동기실
4.화물제어실(가스안전구역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5.에어로크 내부
6.독립형탱크 C 외의 독립형탱크에 관계되는 화물구역 안에 화물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폐위장소
7.제94조제1항제2호의 덕트 및 제97조의 통풍용후드 내부
②제1항의 고정식 가스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어느 채취단에서 차례대로 검지를 수행해도 30분 이내에 해당 검지를 종료할 수 있을 것
2.계속적으로 검지 가능할 것(제1항제7호의 폐위구역에 관계되는 것에 한정한다)
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마다 독립된 채취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4.채취단이 적절한 위치에 고정될 것
5.채취단의 배관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하고 가스안전 구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됨
가.가스 채취관에 차단밸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가스검지기의 배기는 안전한 위치에서 대기로 배출 가능할 것
6.어떠한 때에도 시험이 가능할 것
7.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인화성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가스의 농도가 가연(可燃)범위 하한치의 30퍼센트에서 경보를 발하는 것에 한정한다)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③고정식 가스검지장치의 검지기 및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는 조타실, 화물 제어장소 및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④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른 액면계측장치,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압력계측장치, 제2항 및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에 따른 가스검지장치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시험 및 교정을 해야 하며, 선박에는 고정식 가스검지장치를 시험 및 교정하기 위한 표준가스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⑤유연성가스채취호스를 이용하여 이중선체공간의 대기를 검지할 수 없는 경우 그 공간에 영구적인 가스채취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가스채취관은 그 공간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9. 4. 10., 2022. 12. 22.>
⑥가스채취관의 재질 및 규격은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재질은 전기적으로 전도성을 가져야 한다. <신설 2009. 4. 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액화가스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별표 1] 액화가스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품 명 | 유엔 번호 | 선형 | 독립형탱크 C의 요구 | 화물탱크환경제어 | 가스검지장치 | 액면계측장치 | 응급처치 | 특 별 요 건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 1089 | 2G/2PG | - | 불활성화 | F+T | C | 300 | 14.4.3…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8개 펼치기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