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77조 (압력계측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탱크에는 정부(頂部)부근에 압력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화물제어장소에는 압력계측장치의 지시계(화물탱크의 최대 및 최소허용압력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③조타실에는 해당 화물탱크의 압력이 정해진 압력에 도달하였을 때에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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