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49조 (화물탱크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화물탱크의 표시) 독립형탱크 C에 압력용기로서 요구되는 표시를 하는 경우 과대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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