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25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2.>
1."화물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화물탱크, 슬롭탱크 및 화물펌프실
나.화물탱크 또는 슬롭탱크에 인접한 펌프실, 코퍼댐, 평형수구역 또는 비어 있는 장소 <개정 2020. 12. 10.>
다.가목 및 나목 상부의 갑판상 장소
2."화물펌프실"이란 액체화학품인 화물(이하 이 장에서 "화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펌프 및 그 부속품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3."펌프실"이란 평형수 또는 연료유를 취급하는 펌프 및 부속품이 있는 장소로서 화물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4."소형선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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