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8조 (고정식 분말소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화성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2개 이상의 고정식 분말소화장치를 화물구역 등의 갑판 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물탱크 안의 용적이 1천세제곱미터 미만인 선박은 그 수량을 1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1.분말소화제(消火劑)의 저장용기에 인접한 압력용기에 저장된 불활성가스로 작동할 것
2.소화호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당할 것
가.내풍우성(耐風雨性)의 재질일 것
나.소화호스의 길이는 33미터 이하일 것
다.신속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라.매초 3.5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제를 방출할 수 있을 것
3.모니터는 매초 10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제를 방출할 수 있을 것
4.노즐은 시동 및 정지의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제2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5.2조(組) 이상의 모니터나 소화호스 또는 이들과 결합 된 소화장치는 독립된 배관일 것
6.소화제는 모든 소화호스 및 모니터부터 45초 이상 방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일 것
②제1항에 따른 고정식 분말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화물구역등의 뒤쪽에 1개 이상의 소화호스 또는 모니터를 설치할 것
2.소화호스 보관상자는 연결소화전의 가까운 장소에 배치할 것
3.분말이 하역용메니폴드에 방출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할 것
4.소화제는 2개의 소화호스 또는 모니터와 소화호스의 조합에 의해 화물구역등의 노출된 액체 및 증기 화물용 관장치, 하역용 매니폴드 및 노출된 가스프로세스장치(화물펌프, 화물압축기 등 화물을 처리하는 각종 장치를 말한다)의 모든 부분에 방출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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