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56조 (자동차단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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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관 장치에는 화물탱크의 액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경우 화물의 이송을 차단하는 자동차단 밸브를 달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관 장치에는 화물탱크의 액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경우 화물의 이송을 차단하는 자동차단 밸브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의 자동차단밸브의 감지기는 제76조의 고액면(高液面) 경보장치의 감지기와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의 급속차단밸브가 자동차단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급속차단밸브를 자동차단밸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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