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7조 (화물창구역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화물창구역의 배치) 화물창구역은 특정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제20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앞쪽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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