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66조 (안전장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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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5의 특별요건란에 15.12, 15.12.1 또는 15.12.3이 기록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안전장구를 3조 이상 갖춰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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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5의 특별요건란에 15.12, 15.12.1 또는 15.12.3이 기록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안전장구를 3조 이상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
1.자장식호흡구(20분 이상 공기를 계속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밀착식 보호안경, 보호의, 장갑 및 장화
3.화물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 벨트가 부착된 내화성(耐火性) 구명줄
4.방폭등
②제1항제1호의 자장식호흡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다음 각 목의 요건에 의해 구성되는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가.각 자장식호흡구마다 충분하게 공기가 충전된 용기
나.자장식호흡구용의 공기압축기
다.나목의 공기압축기에서 자장식호흡구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로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매니폴드
2.각 자장식호흡구마다 합계 6천리터 이상의 개방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예비용기를 갖추고 있을 것
③제1항의 안전장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져 있을 것
2.안전장구가 보관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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