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9조의2 (화물격납설비 검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화물격납설비 검사계획)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화물격납설비의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화물격납설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을 포함하여 검사가 필요한 구역 표시
2.화물격납설비에 적절한 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접근설비의 배치
3.내부설비를 포함한 화물격납설비의 작동, 검사 및 유지보수 시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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