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00조 (기준온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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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에서 "기준온도"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화물탱크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정한 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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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기준온도) 이 절에서 "기준온도"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화물탱크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정한 온도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2.>

1.제66조제1항에 따른 화물의 압력 및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화물탱크: 도출밸브의 설정압력에서 화물의 가스압에 대응하는 온도
2.제66조제1항에 따른 화물의 압력 및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화물탱크: 적하 시, 운송 중 또는 양하(揚荷) 시의 화물온도 중 가장높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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