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32조 (펌프배수장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용평형수펌프, 전용평형수탱크의 평형수관, 통기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는 화물탱크, 화물펌프와 화물탱크의 평형수관, 통기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화물탱크에 인접한 전용평형수 탱크의 배수설비 및 주수(注水)설비는 거주구역 및 기관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수설비는 평형수 탱크의 갑판위치에서 주수하고 체크밸브가 장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설비를 기관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2. 12. 22.>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주수장치에 의해 주수할 경우 해당 주수설비의 전용평형수 주수펌프에 의해 화물탱크에 주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2. 12. 22.>
1.주수관에는 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물탱크 및 화물관과 고정된 연결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것
2.화물탱크의 갑판에서 주수할 것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수설비가 평형수탱크의 갑판위치에서 주수하는 것이며 주수관에 체크밸브가 장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설비를 기관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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