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02조 (충전한도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목록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1.화물탱크의 충전한도 (화물의 종류, 적재 시의 온도 및 적용 최대기준 온도에 따라 기록된 것을 말한다)
2.압력도출밸브 및 특별압력도출 밸브의 설정압력
②선장은 제1항의 목록을 선박 안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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