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준용규정) 「선박방화구조기준」 제43조,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5조의 규정은 액화가스산적운송선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방화구조기준」 제55조 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탱커"는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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