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1조 (손상 시의 복원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손상을 받고 구획실이 침수된 경우 및 평형조치를 취한 경우 최종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형식1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1.복원력곡선이 평형상태를 넘어 20도 이상의 복원력 범위를 가지며 평형위치에서 20도의 범위에서 잔존복원정의 최대치가 0.1미터 이상이고 가로축과 복원력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0175미터라디안 이상일 것
2.비대칭으로 침수한 경우의 경사각은 25도를 넘지 않을 것. 다만, 갑판이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을 경우 30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
3.새로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개구의 하부 가장자리가 침수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같은 개구에는 공기관, 풍우밀문 또는 창구 덮개에 의하여 폐쇄되는 개구를 포함한다
4.제3호의 개구 중 수밀 맨홀 덮개 및 수밀 현창, 갑판과 고도의 일체성을 가진 소형의 수밀 화물탱크 창구덮개, 원격 조작식 수밀 슬라이딩 문, 지역 및 선교에 개방 또는 폐쇄 상태가 표시되고 항해 중 통상 폐쇄되는 신속작동 또는 단일작동 형식의 여닫이 수밀문,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여닫이 수밀문 및 고정식 선측 현창에 의하여 폐쇄되는 개구는 제외될 수 있다
5.비상동력원의 작동이 가능할 것
②선박은 평형수상태를 제외한 모든 사용상태에서 제1항의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③침수의 시작부터 최종평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복원정곡선, 최대잔존복원정 및 복원정 곡선의 하부면적은 제1항제1호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0. 5. 15., 2022. 12. 22.>
④잔존능력은 화물 선적 시 예상할 수 있는 선박상태, 흘수와 트림의 변화, 평형수와 화물 기울어진 상태를 포함한 승인된 적재자료를 근거로 조사되어야 한다. <신설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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