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88조 (유탱커에 의한 인화성액체물질의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88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액체물질의 운송) 유탱커의 탱크에 인화성액체물질을 실어 운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하역을 할 때에는 충분한 수의 휴대식 포말소화기 또는 이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갖는 소화장치를 갖춰 놓는 등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것
2.규칙 제156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59조, 제190조, 제193조 및 제213조에 적합할 것 < 개정 2006. 9. 13, 2012.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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