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2조 (독립형 탱크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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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독립형 탱크는 탱크의 종류별로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독립형 탱크의 요건) 독립형 탱크는 탱크의 종류별로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독립형 탱크A의 요건
가.지지구조는 제28조에 따른 설계하중 및 선체의 굽힘에 의해 과대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
나.설계가스압은 0.07메가파스칼 미만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탱크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시하는 설계가스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다.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
2.독립형 탱크B의 요건
가.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하중에 의해 과대한 응력, 변형 및 피로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 것
나.제1호나목 및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
3.독립형 탱크C의 요건
가.재료의 두께는 다음표의 재료 구분에 따라 정하는 것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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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설계가스압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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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28조제1호에 따른 내압하중에 의해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
라.제28조제2호에 따른 외압하중에 의해 꺾이거나 구부러지지 않을 것
마.제29조제2호 및 제32조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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