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01조 (화물의 용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화물의 용량) 화물탱크에 충전하는 화물의 용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호나목에 적합한 압력도출밸브가 설치된 화물탱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화물탱크의 형상, 압력도출밸브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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