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11조 (침수구획실의 침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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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침수율(「선박구획기준」 제8조의 침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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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침수율(「선박구획기준」 제8조의 침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값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1.액체 이외의 화물 및 저장품을 싣는 장소: 60
2.거주장소: 95
3.기관장소: 85
4.공소: 95
5.액체를 주입할 장소: 0부터 95까지의 사이의 값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07. 10. 31., 2008. 4. 28.>
②액체가 들어 있는 탱크가 손상을 받을 경우 액체는 해당 구획에서 완전히 유출되어 최종 평형상태의 액면의 위치까지 해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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