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5조 (손상범위의 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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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정하는 손상의 최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하는 손상의 최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2.>
1.선측손상
가.종방향의 범위: 1/3 L⅔ (미터) 또는 14.5미터 중 작은 값
나.횡방향의 범위: 하기만재흘수선 수평면의 선측외판부터 선체중심 선에 직각으로 계측한 선폭의 5분의 1 값 또는 11.5미터 중 작은 값
다.수직방향의 범위: 선체중심선에서의 형기선부터 위쪽
2.선저손상
가.종방향의 범위: 1/3 L⅔ (미터) 또는 5미터(선수수선부터 0.3L의 범위에서는 14.5미터)중 작은 값
나.횡방향의 범위: B/6 (미터) 또는 5미터(선수수선부터 0.3L의 범위에서는 10미터) 중 작은 값
다.수직방향의 범위: 형기선부터 계측한 B/15 (미터)값 또는 6미터 중 작은 값
②제1항의 손상범위의 가정은 다음 각 호의 선박구분에 따라 정해지는 손상범위는 제외한다. 다만, 인접하는 2개의 횡격벽 간의 거리가 같은 항에서 가정하는 손상의 종방향 범위보다 적을 경우 이들 2개의 격벽 중 하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
1.배의 길이가 150미터 이하인 형식2 선박 및 배의 길이가 125미터 이상 225미터 미만인 형식3 선박: 뒷부분에 있는 기관실구역을 차단하는 앞ㆍ뒤의 횡격벽
2.배의 길이가 125미터 미만인 형식3 선박: 기관구역(기관구역의 손상은 기관구역만 침수한 상태에서 제171조의 잔존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제171조제1항의 잔존복원정의 최대치는 요구되지 않으며, 길이 70미터 미만의 선박은 가로축과 복원력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0088미터라디안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손상범위보다 적은 범위의 손상 때문에 선박의 경사가 같은 항의 손상 범위보다 크거나 복원성이 나쁘게 될 경우 해당 적은 범위의 손상범위로 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④제2항 및 제3항의 손상범위 안의 수밀구획은 관통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⑤선박의 크기가 작아 손상범위를 가정할 수 없는 배 길이 12미터 미만의 형식2, 형식3 소형선박은 비손상 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75조의 적용을 제외하며 그 사항을 아래 각 호의 증서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986년 6월 30일 이전 건조된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2.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986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3.국내항해에만 사용되는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 <신설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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