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2.>
1."설계압력"이란 화물탱크에 싣는 화물의 최대 게이지가스압(온도제어를 실행하지 않는 화물탱크에서는 섭씨 45도에서의 화물의 게이지가스압을 말한다)을 말한다.
2."독립형탱크 A"란 디프탱크(Deeptank)의 구조해석이 필요한 독립형탱크를 말한다.
3."독립형탱크 B"란 각종의 설계하중부터 직접 계산에 따라 구조해석을 하는 독립형 탱크를 말한다.
4."독립형탱크 C"란 압력용기로서 구조해석을 하는 독립형 탱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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