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21조 (저온에서의 화물의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저온에서의 화물의 운송) 저온에서 화물을 운송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1.하역작업은 화물탱크, 관장치 및 이것들의 부속품에 적합하지 않은 온도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화물탱크를 대기온도에서 냉각하는 경우 화물탱크, 관장치 및 부속장치는 적절한 냉각방법에 따를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8개 펼치기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