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12조 (선루의 부력(浮力)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선루의 부력(浮力)) 제113조에서 가정하는 선측 손상 범위 안의 선루의 부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선측손상의 범위외의 선루의 비침수부분이 수밀격벽(水密隔壁: 수압을 가해도 물이 새지 않는 칸막이벽을 말한다)에 의해 수밀되고 새로 침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개구의 아래쪽이 물에 잠기지 않을 경우 해당 비침수 부분의 부력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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