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8조 (화물창구역의 격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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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차방벽이 요구되지 않는 화물탱크에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은 코퍼댐(Coffedam) 또는 연료유 탱크에 의해 거주구역, 업무구역, 기관구역, 제어장소(「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제2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체인로커(Chain locker)와 음료수 및 식량을 저장하는 장소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체인로커와 음료수 및 식량을 저장하는 장소가 화재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조에 따른 A급구획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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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방벽이 요구되지 않는 화물탱크에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은 코퍼댐(Coffedam) 또는 연료유 탱크에 의해 거주구역, 업무구역, 기관구역, 제어장소(「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제2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체인로커(Chain locker)와 음료수 및 식량을 저장하는 장소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체인로커와 음료수 및 식량을 저장하는 장소가 화재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조에 따른 A급구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의 규정은 해당 화물창구역, 거주구역 등(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장에서 같다), 체인로커, 음료수 및 식량을 저장하는 장소의 경계가 되는 격벽(隔壁) 및 갑판을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조에 따른 A60급구획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2. 22.>
③제1항은 2차방벽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에 화물을 실어 운송하는 선박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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