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24조의2 (미평가 액체화학품의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5의 액체화학품 품명 또는 별표 6의 액체화학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액체화학품의 산적운송은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산적액체화학품 운송을 위한 잠정평가지침서(MEPC.1/Circ.512/Rev.1)(이하 "잠정평가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잠정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운송을 금지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에 따른 미평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잠정평가지침서에 따라 잠정평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송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③해당 액체화학품의 국가 간 운송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합의(이하 "삼자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후 운송해야 하며, 삼자합의 절차 및 내용의 국제해사기구 통보 등에 대한 기준은 최신 잠정평가지침서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2.>
④제3항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산적 운송에 관한 삼자합의는 3년간 유효하며, 액체화학품 제조자 또는 화주(貨主)가 유효기간 만료 후 같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면 액체화학품의 모든 자료 및 제품을 국제해사기구에 보내 국제협약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7. 30., 2022.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등의 적용기준
[별표 5] <개정 2009. 1. 28><개정 2021. 07. 30.>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등의 적용기준 품 명 a | 오 염 분 류 c | 위 험 성 d | 선 형 e | 탱 크 형 식 f | 통 기 장 치 g | 환 경 제 어 h | 전기설비 | 전기설비 | 전기설비 | 계 측 장 치 j | 가스 검지 장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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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제3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액체화학품 목록
화물의 명칭(국) | 화물의 명칭(영) | 오염분류 아세톤 | Acetone | Z 알코올 음료,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 | Alcoholic beverages, n.o.s. | Z 사과쥬스 | Apple juice | OS n-부틸 알코올 | n-Butyl alcohol | Z sec-부틸 알코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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