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6-2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세청 · 조문 1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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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6-29 · 시행 2026-07-01 · 조문 1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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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17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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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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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인 아닌 단체 등제100조 선정절차제100조의2 정기조사 대상 선정결과 보고제101조 업무관장제102조 자체계획 수립제103조 신고대상자 파악 및 확정제104조 신고안내문 발송관리제10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권장제106조 개별 신고관리제107조 자료과세대상자 등 신고관리제108조 겸업자 신고관리제109조 수입금액자료 수집 및 활용제11조 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제110조 과세자료제출법 자료수집 및 활용제111조 사업장현황신고서 접수제112조 입력ㆍ오류정정제113조 현장확인 대상자의 선정제114조 사업장현황 현장확인 실시제115조 사업장현황 현장확인결과 처리제116조 업무분장제117조 자체계획 수립제118조 기장안내 대상제119조 기장안내 상담요원지정제12조 고유번호 정정 등제120조 기장안내의 범위제121조 기장안내 시기제122조 기장 현장확인제123조 업무분장제124조 사업용계좌신고서 접수ㆍ입력
제125조 ~ 제151조 (30개)
제125조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현장확인제126조 계산서합계표의 수집제127조 전산입력제128조 수정신고분 등의 처리제129조 전산출력자료제13조 서류보정 요구 및 거부통지제130조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의 활용제131조 지도ㆍ점검제132조 공제감면 확인제133조 수시부과 업무분장제134조 수시부과 관할ㆍ절차제135조 납세조합의 승인신청제136조 납세조합의 승인제137조 징수용계좌 사용제138조 납세조합의 임원 및 조합비 등제139조 납세담보제14조 고유번호 관리제140조 납세조합의 가입 및 탈퇴제141조 조합원 명단의 제출제142조 사업자등록증 교부제143조 세적변경 신고제144조 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납부제145조 사업자인 조합원의 세액계산방법 등제146조 근로소득자인 조합원의 세액계산방법 등제14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제148조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세조합원 변동명세서 제출제149조 납세조합의 업무제15조 납세지의 구분제150조 사업장현황신고제151조 총수입금액의 전산입력
제152조 ~ 제19조 (30개)
제152조 사업장현황의 현장확인제153조 수입금액자료 처리 및 활용제154조 폐업조합원 등에 대한 관리제155조 교부금의 계산제156조 교부금의 청구제157조 납세조합 운영실태 확인제158조 업무분장제159조 매입자발행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 활용제16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제160조 총괄담당자 업무제161조 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제162조 공급자 관할세무서 업무제163조 신청인 관할세무서의 확인결과 통지제164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및 신고방법 안내제165조 업무의 집행부서제166조 신청대상제167조 신청기한제168조 대리인제169조 신청방법제17조 납세지 지정제170조 신청서의 이송제171조 보완요구제172조 신청서의 취하제173조 신청서의 반려제174조 현장확인제175조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제공제176조 공제ㆍ감면 컨설팅의 효력제177조 재검토기한제18조 납세지 지정신청과 통지제19조 사업자등록 사후관리대상
제2조 ~ 제46조 (30개)
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자등록의 말소제21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제22조 휴ㆍ 폐업자 관리제23조 사업장 이전자의 관리제24조 신고관리 기본방향제25조 신고관리 계획수립제26조 세무대리인과의 협조제27조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제28조 사업장별 수입금액일람표 전산출력제29조 수입금액일람표 인계제3조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반제30조 수입금액일람표 정정제31조 소득합산파일의 구축제32조 신고대상자 유형분류 및 신고안내 전산파일의 구축제33조 신고안내 및 홍보제34조 사전작성 신고안내제35조 신고안내문 발송관리제36조 자율신고 및 우편ㆍ전자신고제도의 운영제37조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 운영제38조 신고안내관리부 구축제39조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신고안내파일 작성제4조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제40조 준용제41조 신고서의 접수 및 스캔제42조 타서관할 신고서의 접수제43조 신고 집중기간 중 신고서 접수제44조 신고서 등 정보화센터 이송제45조 신고서 전산입력제46조 신고자료의 전산입력 및 통보
제47조 ~ 제73조 (30개)
제47조 신고서 오류정정 및 인계제48조 일괄환급대상자 분류제49조 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제5조 자체점검과 관리감독제50조 신고납부 불일치자료의 처리제51조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 경정결정제52조 신고내용 확인 계획 수립제53조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제54조 신고내용 확인 대상기간제55조 신고내용 확인 범위제56조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제57조 해명자료 제출안내제58조 해명자료 제출기한제59조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제6조 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제60조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제61조 수정신고 안내제62조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제63조 과세예고 통지 및 경정제64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뢰제65조 신고내용 확인 절차준수 관리제66조 신고내용 확인업무 전산관리제67조 자체계획 수립제68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안내제69조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접수ㆍ입력제7조 현장확인 관리제70조 성실신고확인서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제71조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제72조 수정신고 등의 안내제73조 수정신고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
제74조 ~ 제99조 (28개)
제74조 수정신고서등의 처리제75조 중간예납 결정자료의 출력제76조 중간예납파일 정정제77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제78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제79조 중간예납세액 신고제8조 현장확인 후 조치사항제80조 중간예납세액분납분 고지제81조 납부기한까지 징수제82조 중간예납 결정취소제83조 과세자료 입력대상 등제84조 과세자료 전산입력제85조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수보절차제86조 과세자료 총괄담당자 지정제87조 과세자료 처리담당자 지정제88조 과세자료의 처리제89조 과세자료 처리 진행관리 등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90조 과세자료의 인계 등제91조 기타사항제92조 소득자료의 제출제93조 신고성실도 평가제94조 성실도분석표 통보제95조 성실도분석표 관리제96조 기본원칙제97조 선정기준제98조 선정관할제99조 선정인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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